서민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다각적인 정책들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급한 돈을 마련할 길 없는 사정을 악용해 서민들을 울리는 불법 사금융도 엄단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사금융 서민 피해 방지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최대환 기자>
급하게 생활자금을 써야 하는 서민들이 은행의 높은 문턱에 좌절하게 되면 불법 사설대부업자를 향해 손을 벌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이자는 급기야 원금을 넘어서고, 나중에는 가진 재산을 다 털어도 해결할 길 없는 멍에가 됩니다.
이처럼 서민경제를 멍들게 하는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었습니다.
사금융에 의한 서민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일은 크게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는 것과, 대부업 관리감독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먼저 취약계층을 노리는 생계침해형 부조리 단속과 연계해 앞으로 두 달간 고리사채와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또 경찰청의 생계침해형 부조리 통합신고센터와 금융감독원의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상담 및 신고를 받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피해예방법과 대처요령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대부업 관리감독제도에 대한 개선도 병행합니다.
현재 각 시.도가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지만 전담인력이 부족해 그 효과가 미흡한 실정.
새로 만들어지는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는 종합적인 관리감독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은 물론 검찰.경찰과 공조해 보다 효과적인 감독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불법 대부업자를 신고해도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습니다.
대부업법 위반행위가 신고보상금이 지급되는 범죄에 새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국민과 힘을 합쳐 불법 사금융을 뿌리뽑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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