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기업이나 가계에 대출을 해 준 뒤 연체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미리 적립해 둬야하는 `대손충당금`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가계 대출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주 기자>
오는 31일부터 은행 대손충당금의 최저적립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대출 뒤 연체될 경우를 대비해 은행이 돈을 더 많이 적립해둬야 하는 것입니다.
가계 대출의 경우 최저 적립률은 정상 여신은 1%로, 요주의 여신은 10%로 높아집니다.
기업 대출도 정상과 요주의 여신이 각각 7%와 2%로 상향 조정되고, 신용카드의 최저 적립률도 높아집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은행들은 앞으로 2조 5천억원 정도를 추가로 적립해야 합니다.
이처럼 은행이 보유한 자금이 증가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이번에 상향 조정된 적립비율은 신BIS 협약, 즉 국제적 은행감독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에 부합하는 만큼 신용도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주택담보대출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 대출의 추세도 누그러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을 해 줄 때마다 적립해야 하는 충당금의 규모가 크게 늘어나게 된 만큼 은행의 대출 여력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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