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결과는 노사의 양보와 정부의 오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대타협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짚어봤습니다.
박영일 기자>
지난 1876년 부산항이 개항한 이후 항만근로자의 공급은 항운 노조가 독점해왔습니다.
즉, 항만근로자는 항운 노조를 통해서만 하루하루 일감을 얻을 수 있는 일용직 근로자.
이렇듯 독점적인 노무공급 구조는 그간 항만물류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권을 제한함으로써 합리적인 경영을 어렵게 해왔습니다.
또한, 항만 시설의 기계화에도 불구하고 인력위주의 하역구조로 우리 항만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크게 저하시켰습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지난 78년 부산 자성대 부두를 시작으로 상용화를 추진했고 지난 97년에는 부두운영회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 지난 99년부터 3년간 항만노무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지만 노사정 의견차이로 번번히 협의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상용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정의 뜻을 모아 한세기 넘게 지속돼 온 항만의 독점적인 인력공급 구조를 개선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타협은 항만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인천항 등 여타항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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