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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대형 병원에서 ‘혼전 임신시 사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입사 후 2년이 지나야 결혼한다.’는 서약서를 신규 입사 간호사들에게 강요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대형 병원 1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차별과 모성보호 관련 이행실태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의 소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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