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노사합의에 의해 받은 각종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인정해 세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특정 직종의 퇴직자들에게 지급된 위로금과 전별금 등이 노사합의에 따라 해당 직종 종사자 전원에게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퇴직으로 인해 받은 소득 중 퇴직급여 지급규정 등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특정인에게만 지급한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돼 퇴직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