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폭염에 따른 응급환자와 피해발생에 대비해, 사전에 특보를 발령하는 `폭염특보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자치부는 11월1일 재난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특보제 도입과 위험지역 `세이프티 라인` 설치 의무화와 지하상가 안전관리대책 등의 내용을 새로 추가한 정부 부처와 기관별 `07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을 마련해, 자치단체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상기온 현상으로 폭염에 따른 피해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폭염 특보체계를 구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