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부터 양식수산물에도 재해보험이 도입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관리가 상대적으로 쉬운 육상 수조식 양식장의 넙치를 대상으로 오는 2008년부터 재해보험을 시범 실시한뒤 점진적으로 대상과 품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수산물 피해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태풍과 폭풍, 해일, 적조등 4대 재해를 주 계약으로 할 방침입니다.
또 어업인의 보험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험료의 순보험료는 50%, 보험운영비 등 부가보험료는 100%를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