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발효될 예정인 한·아세안 FTA에 대비해 아세안 국가와의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입법 예고됩니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하면 FTA 체결 이후 수입 급증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관세인하를 중지하거나 관세를 인상해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현재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미국, 캐나다, 인도 등에 대해서도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