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올해 4.4분기부터 하도급법 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독과점적인 지위를 지닌 원사업자와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를 중견ㆍ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와 차별 규제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이는 대기업이 하도급거래를 계속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약점을 악용해 나중에 처벌받을 수 있는 물증 없이 부당한 하도급거래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공정위는 상생협력을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대기업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대폭 늘려주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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