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신문과 잡지는 기사형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임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동안 광고 인지 기사인지 구분이 안 돼 소비자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신문과 잡지의 편집인이 준수해야 할 기사형 광고의 가이드라인을 보도합니다.
문화관광부가 신문과 잡지의 편집인이 준수해야 할 `기사형 광고 편집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다음 달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료신문을 포함한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은 기사형 광고에 광고임을 알리는 `광고` 등의 문구를 반드시 달아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광고를 기사로 잘못 인식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섭니다.
광고 문구를 명시하는 것 이외에도 기사인 것처럼 유도하는 표현들은 예를 들어 특집, PR, 기획, 에드버토리얼, 스폰서섹션 등의 단어사용이 금지됩니다.
또 기사형 광고의 글씨체는 기사보다 1포인트 이상큰 글씨를 사용해야 합니다.
문화부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의 심의를 신문발전위원회에 의뢰할 계획이며 올해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시험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위반 시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문화부는 또한 장기적으로 신문법 개정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에게 발행정지를 명령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해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