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발생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준공 시점에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관련 법령 제정 절차가 지난 18일 국무회의 심의 등을 통해 마무리됨에 따라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건축 용적률 증가 등에 따라 발생하는 과도한 초과이익을 환수함에 따라 투기가 억제되고, 집값도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조합원들은 가구당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재건축 시장이 더욱 위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