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 선정 과정이 엄격해지고 안전진단 기준도 강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객관성을 높이는 내용의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정안과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건설업체가 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아파트 단지를 돌며 서면결의서를 받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돼 재건축 성능 검사시 구조 안전성의 가중치를 높이는 대신 주관적 평가가 가능한 비용분석의 비중은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