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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해양사고 손해배상 보장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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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손해배상 보장제도 개선

등록일 : 2006.06.21

오는 2008년부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항선은 우리나라에 입·출항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생한 외국선박의 해양사고로 지출됐지만 아직까지 회수되지 못한 우리 정부의 처리비용은 무려 25억원.

모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부실 보험사에 가입한 외국선박 사고에서 침몰선 인양과 해양오염방재 등을 위해 정부가 불가피하게 사용한 돈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 제정 등 손해배상보장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우선 손해보험 의무가입이 일정규모 이상 외항선박으로 확대됩니다.

또 오는 2008년부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항선은 국내항 입출항이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최근 초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유류오염보상 기금 92펀드의 최대보상액은 2900억원까지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초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보상비용으로는 다소 부족한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추가기금협약 가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국내에 입출항하는 외항선박에 대한 보험가입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비유조선의 보험강제화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불필요한 외교마찰을 없애기 위해 주변국가에 대한 홍보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