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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부처합동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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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부처합동브리핑

등록일 : 2020.11.03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부처합동브리핑

김흥진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박재민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장소: 국토교통부 브리핑실)

김흥진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의 과세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복지행정 등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기준으로, 국민 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시가격은 낮은 시세반영률 그리고 유형별·가격대별 시세 반영 격차 등으로 인해 형평성·균형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2019년 공시부터 장기간 낮은 수준으로 공시되어 온 부동산 유형과 고가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을 일부 개선하였으나, 전반적인 현실화 수준은 여전히 50~70% 수준입니다.

이에 공시가격이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여 형평성과 균형성을 개선하고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7일에는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형평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실화로 인한 재산세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세변동과는 별개로 서민들에게 현실화로 인한 재산세 부담이 없도록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을 목표로 연도별 3%p씩 제고하여 8년에서 15년에 걸쳐 현실화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2020년 현실화율 69%에서 10년에 걸쳐 90%로 제고됩니다.

주택 간 현실화 편차가 큰 시세 9억 원 미만은 2023년까지 3년 동안 70%를 목표로 균형성을 제고하여 같은 기간... 같은 가격대에서 형평성을 개선하고 이후 7년에 걸쳐 약 3%p씩 제고하겠습니다. 시세 9억 원 이상은 균형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2021년부터 약 3%p씩 제고하여 5년에서 7년에 걸쳐 현실화하겠습니다.

2020년 현실화율이 53.6%로 가장 낮은 단독주택은 15년에 걸쳐서 90%로 제고하겠습니다.

시세 9억 원 미만은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같은 가격대 내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2023년까지 55%를 목표로 균형성을 제고하고, 이후 12년에 걸쳐 연간 약 3%p씩 제고하겠습니다.

시세 9억 원 이상은 2021년부터 3%p 내지 4%p 수준으로 제고해서 7년에서 10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용도 구분 없이 2021년부터 3%p씩 제고하여 8년에 걸쳐 65.5%에서 90%까지 현실화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아 현실화로 인한 공시가격 급등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비해서 연간 현실화율 제고 상한을 6%p로 두었습니다.

현실화에 따른 평균적인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은 연간 3~4%, 단독주택은 3~7%, 토지는 3% 내지 4%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정확한 시세조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시세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외부 심사 등 심사절차를 강화하여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현실화 계획은 2021년 공시부터 적용됩니다.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평균 약 1%p 이내로 제고하면서 균형성을 개선하고, 나머지 부동산은 3%p 수준 제고할 계획입니다.

현실화 계획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년 추진현황을 점검해서 계획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민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이어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하겠습니다.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 취지를 고려하여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로 결정하였으며,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0.05%p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세율 인하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3만 원, 2.5억 원 이하는 최대 7.5만 원, 5억 원 이하는 최대 15만 원, 6억 원 이하는 최대 18만 원의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이며, 재산세의 초과 누진과세 체계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아질수록 감면율은 낮아집니다.

1주택 보유자의 상당 부분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 연간 4,785억 원, 3년간 약 1.44조 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율 인하는 2021년부터 3년간 적용되며 추후의 주택시장 변동 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되며 이를 위해서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Q&A

Q. CBS 김명지입니다. 두 분 다한테 해당될 수도 있는데, 우선 재산세율 인하 같은 경우에 박재민 실장님한테 당초 재산세 인하기준 갖고 9억 원이다 6억 원이다 사이에서 말이 많이 나왔는데 9억 원이 아니 6억 원선에서 결정된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또, 보유... 이렇게 함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전체적으로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보유부담이 커지는 건데 전세나 매매시장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국토부 실장님께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박재민 /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일단 6억 원 이하 부분 잡은 것은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제1차적인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9억 원까지도 검토는 됐었지만 공시지가 9억 원이 갖는 시가 등을 고려할 때 당초에 중저가 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6억 원으로 기준을 잡게 되었습니다.

(김흥진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한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현실화율이 주택 가격대별이라든지 주택 유형별로 차이가 많이 있어서 이에 균형성을 맞추기 위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저희가 만든 것이고요.

실제로 공시가격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에 대한 경감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매매시장이나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 한국일보 강진구 기자인데요. 일단 저희 지방재정경제실장님께 여쭤보는 건데 지금 재산세 인하가 3년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왜 굳이 한시적인 기한을 두셨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주택토지실장님께 여쭤보는 건데, 오늘 보도 중에 공시가 현실화율을 80%로 낮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당정 협의 과정에서 인하 방안이 고려가 됐는지, 고려가 됐다면 다시 90% 당에서 발표했던 대로 된 이유가 무엇언지 궁금합니다.

A. (박재민 /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일단 저희가 조세감면 이런 특례는 통상적으로 3년을 주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3년 시행을 하고 3년 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재검토해서 계속 여부를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일단 3년으로 잡았습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저희가 지난번에 공청회를 할 때 제시했던 안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80% 안도 있었고 90% 안도 있었고 100% 안도 있었고,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가 수렴했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들이나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청회 할 때에도 80%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고 100% 이야기도 많이 나왔지... 조금 있었지만 대부분이 90%인상, 90%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공시가격은 최대한 시세를 반영해야 되는 것이 현재 부동산공시법에 나와 있는 원칙이지만 조사 과정에서의 오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경우에는 90% 수준이 적정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Q. 대한경제 권해석 기자인데요. 3년간 재산세율을 낮추기로 했는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보면 3년간은 중저가 주택은 거의 현실화가 안 되는데, 그럼 사실 공시지가 현실화는 안 되는데 재산세만 깎아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A. (김흥진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일단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가격대라고 하더라도 현실화율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평균 현실화율이 한 68% 정도 되지만 일부 주택에 따라서는 현실화 비율이 상당히 낮은 주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3년간은 균형성 확보를 위해서 공시가격을 70%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조정을 합니다만, 이 과정에서 현실화 증가폭이 큰 주택 유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주택 유형들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감면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Q. KBS 이승훈입니다. 재산세 감면 기준을, 아까 잠깐 비슷한 질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6억 원으로 기준을 설정한 배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필이면 왜 6억 원인지 그 기준 설정 과정, 도출 과정을 조금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3년 뒤에 이게 재검토를 한다, 그 얘기는 상황에 따라서 3년 뒤에 이게 폐지도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박재민 /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더 구체적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억 원, 공시가 9억 원이 갖는 시가가 12~13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주택을 과연 중저가라고 할 수 있는지, 또 서민 주거안정 지원이라는 취지하고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 어쨌든 서민 안정주거에 방점을 두고서 6억 원으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년 후에 이것은 지금 그때까지만 하고 안 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조세특례감면은 상황에 따라서 계속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3년 후에 여러 가지 부동산시장 상황이라든가 또 공시가 현실화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 다시 판단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인 질의가 없으시면 브리핑을 마치고요. 나중에 추가로 더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그리고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질의는 아니고 요청인데, 그럼 재산세율 인하까지 포함해서 저번에

A. (김흥진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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