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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배송기사도 산재보험···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유통배송기사도 산재보험···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등록일 : 2022.07.04

윤세라 앵커>
이달부터 유통배송기사와 택배 지선·간선 기사 등 3개 분야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다음달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고용노동 분야, 임소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소형 기자>
이달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 3개 분야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추가됩니다.
구체적으로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상품을 운송하는 배송기사와 택배 물류 터미널 간 물품을 운송하는 택배 지선·간선기사, 전용 차량으로 자동차나 곡물 등 특정 품목을 운송하는 화물차주 등입니다.
앞으로 이들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수고용직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산재보험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겁니다.
그동안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수고용직은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오태웅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
"법 시행이 1년 이후이기 때문에 재해 위험이 높은 분야의 경우에는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서 법 시행 이전이라도 우선 산재보험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량 탁송 기사나 학원 셔틀버스 기사 등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달 18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크기와 위치, 온도, 조명 등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도 준수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천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다음달 12일부터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 디폴트 옵션이 도입됩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미리 정한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원리금보장상품이나 펀드 등으로 사전지정운용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를 제공받아 하나의 상품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정부는 이를 통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아져 근로자 노후소득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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