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나 지진재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연간 보험 보장한도가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늘어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연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의 연간 보장한도를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해, 반복적인 재난에 보다 안정적으로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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