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그동안 동물병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입점 가능한 지역이 한정됐는데요.
앞으로 동물관련시설 중 300㎡(제곱미터) 미만의 시설은 주거지 인근 입지가 더 쉬워집니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동물병원.
이 때문에 전용주거지역에는 입점할 수 없고, 입점 가능한 지역이 한정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물관련시설 중 300㎡(제곱미터) 미만의 시설은 1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주거지 인근 입지가 더 쉬워집니다.
이처럼 정부가 건축 분야에 적용됐던 규제를 개선합니다.
우선 일반인 대상으로 기숙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임대형기숙사 용도를 건축법에 신설합니다.
또 건물 옥상에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처럼 풍력 발전 설비도 건축물 옥상에 설치할 수 있고, 오피스텔에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층간소음과 단열 등으로 층고가 상향되는 추세를 고려해 정북방향 대지로부터 건축물의 이격기준을 기존 9m에서 10m로 완화하고, 3기 신도시에 적용되는 공공주택지구도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을 정북방향과 정남방향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건축분야 규제개선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건축법과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하수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아울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KTV 서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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