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부터 공공부문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을 확인한 결과, 179개 기관 단체협약에서 불법·무효로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48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규약 중 6개 규약에서 노조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고용부는 즉시 '불법'인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에 대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하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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