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을 할 경우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과 충남 논산시,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자체는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주거용 주택이나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가 전액 감면되며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절반이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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