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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다 사람이 우선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정책인터뷰]

국민리포트 금요일 11시 40분

차보다 사람이 우선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22.03.14

변차연 앵커>
보행 중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는 사람이 하루에 약 3명씩 생기고 있는데요.
오는 7월부터는, '보행자'통행이 차량통행에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가 도입됩니다.
자세한 내용 장진아 국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보행자 안전 대책, 행정안전부 송호권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송호권 팀장>
안녕하세요.

(출연: 송호권 / 행정안전부 팀장)

◇장진아 국민기자>
우리나라의 보행자 사고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나 되나요?

◆송호권 팀장>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이나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 수준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보행자와 차도가 혼용된 도로를 보차 혼용 도로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의 사고가 왜 이렇게 많은 건가요?

◆송호권 팀장>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대부분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 자료를 보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90% 정도가 이면도로에서 발생을 하는 걸로 저희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량의 통행이 우선하는 가운데 보행자가 길 가장자리로 다니는 등 보행자의 안전보다는 차량의 통행이 우선하는 그런 상황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이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보행자 우선도로가 앞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주시죠.

◆송호권 팀장>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행자의 통행이 차마의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하는데,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되는 경우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보행할 수 있습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그러면 뒤에서 만약 차량이 경적을 울린다, 그러면 어떤 위법이라든지 아니면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이런 주의사항이 있나요?

◆송호권 팀장>
도로교통법에서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 도로에서는 운전자의 의무 규정이 신설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되는 의무가 부여가 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도록 운전자의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범칙금 등이 부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그럼 예를 들면 위반 행위로 구체적으로는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될까요?

◆송호권 팀장>
과속이나 보행자가 앞서가는 상황에서 보행자를 앞지른다거나 그런 형태의 운전이 그런데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 운전자 의무를 위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그러면 지정 대상,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 그리고 절차가 궁금하거든요.

◆송호권 팀장>
보행자 우선 도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야 되고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이후에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안내를 해야 합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2019년부터 보행자 우선도로 시범 사업이 이미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었고 또 이후 변화된 것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송호권 팀장>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시범 사업의 형태로 전국에 45개소를 선정해서 보행자 우선 도로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 등에서도 자체적으로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사업 결과를 분석하면서 저희가 확인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조성한 보행자 우선 도로 중에서 서울, 대전, 부산, 청주 등에서 조성한 6개소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지역 주민 만족도가 약 40% 정도 향상된 것으로 확인을 했고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58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변화를 분석한 결과 약 28% 정도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이 보행자 우선도로로 일단 지정이 되면 주위의 환경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바뀌는 건가요?

◆송호권 팀장>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 도로에서는 안전 표지와 안내 표지, 속도 저감 시설, 보행 친화적인 도로 포장 등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의 경우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위험을 느꼈던 좁은 주택가나 통학로 등에서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이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건가요?

도로교통법 규정
▶ 보행자의 통행 우선 규정
▶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등 적용

◆송호권 팀장>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행자의 통행 우선 규정 그리고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그 외에 각종 벌칙 규정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서 보행자 우선도로 외에 또 다른 계획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송호권 팀장>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에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 우선권이 보장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에서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리한 보행을 위해서 국가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보행자의 안전에 대해서 잘 안내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인 보호구역 등 보행 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제도 개선과 시설 정비도 함께 추진하고 효과적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정책 당국의 대책과 함께 보행자 안전 수칙을 잘 지켜서 여전히 많은 보행자 사고가 줄어들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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