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올바른 '폐의약품 처리' 지도 대책 필요

국민리포트 금요일 11시 40분

올바른 '폐의약품 처리' 지도 대책 필요

등록일 : 2022.06.03

노소정 앵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집에 치료제나 상비약을 구비해놓는데요.
먹고 남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수지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수지 국민기자>
(세종시 도담동)

세종시에 사는 양소희 씨, 먹고 남은 의약품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알약부터 가루약, 연고까지.
모아놓은 의약품이 수북이 쌓여있는데요.

현장음>
"이것도 처방받은 약인데 이미 다 먹은 거라 이렇게 그냥 남아있고, 유통기한 지난 게 되게 많아요."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이 대부분, 하지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늘 고민인데요.

인터뷰> 양소희 / 세종시 도담동
“안 먹는 약은 그냥 약 상자함이 있는데 이냥저냥 거기 계속 있어요.”

문제는 먹다 남은 의약품 처리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점, 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처리 방법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조사 대상 4명 중 3명꼴인 74.1%가 '모른다'라고 답했고, '안다'는 사람은 25.9%에 불과했습니다.
남은 의약품을 어떻게 처리하냐는 질문에는 조사 대상 가운데 절반 이상이 쓰레기통이나 하수구, 변기에 버린다고 답한 반면, 약국이나 보건소에 가져가 제대로 처리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8%에 그쳤습니다.
문제는 남은 의약품을 아무 곳에나 버리면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점, 하수구에 버리거나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면 토양이나 수질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생태계 교란과 함께 사람들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천화상 / 세종시 자원순환과 도시청결담당
“폐의약품이 땅에 매립되거나, 하수구로 버려질 경우 항생 물질 등에 따라서 토양 오염이나 수질 오염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먹다 남은 의약품을 올바르게 배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남은 의약품은 지정된 곳에 마련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넣으면 되는데요.
폐의약품 수거함은 약국을 비롯해 주민센터, 그리고 보건소와 종합병원에 설치돼 있습니다.
보건소에 갔을 때 폐의약품 수거함이 없다면 접수처에 맡기면 됩니다.

인터뷰> 천화상 / 세종시 자원순환과 도시청결담당
“세종시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을 2021년 기준 약 14톤 수거하였으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전량 안전하게 소각되고 있습니다.”

폐의약품 수거를 꺼리는 약국도 있는데요.
미리 전화로 수거 여부를 확인한 뒤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인터뷰> 세종시 'ㅅ' 약국 운영
“(이곳에서) 폐의약품 받아서 처리하니까 너무 한꺼번에 많이 모아오진 마시고요. 그때그때 주세요.”

폐의약품 수거함에 가져갈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약품 종류별로 배출 방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알약은 포장지와 알약을 따로 분리해야 하고, 가루약은 그와 반대로 약과 봉지를 분리하지 않고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약은 한 통으로 모아 가져가는 것이 좋고, 분사형 약품은 통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됩니다.

(촬영: 김도영 국민기자)

먹다 남은 의약품을 잘못 처리하다가는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는데요.
정확한 처리 방법에 따라 버리지 않으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의약품들, 환경 오염을 막고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올바른 처리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리포트 이수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