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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할 수 있나?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할 수 있나?

등록일 : 2015.06.26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잘못이 없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 주제를 가지고 대법원 이혼소송 공개변론이 K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50년 간 이어진 판례가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지혜영 국민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68살 백 모씨는 지난 1976년 결혼해 자녀 셋을 두었지만 15년간 다른 여성과 동거해 혼외자를 낳고 배우자와는 별거를 해왔습니다.

세 자녀들의 학비를 부담하고 매월 생활비도 지급했지만, 결혼 생활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던 백 씨는 결국 이혼 청구를 했고 1심과 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 때문입니다.

'유책주의'는 특히 과거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인터뷰> 조경애 부장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경제적으로 어렵고 취약한 여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고 자녀들이 이혼가정의 자녀라는 심리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어서… 법도 바뀌고 사회적인 인식이 변한 다음에 도입해도 늦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백 씨가 상고해 이번 사건은 대법원으로 갔고,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이 사건을 회부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이미 관계가 파탄이나 회복 가능성이 없는 혼인관계는 유책성을 따지지 않고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른바 '파탄주의'를 적용해야 할지의 여붑니다.

'유책주의'가 50년을 유지해온 만큼 시대 변화에 따라 이혼법도 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이인철 변호사

"유책주의를 관철할 경우에는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해야 하고 증거를 입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혼 소송 과정에서도 감정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겨서 파탄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 판단 기준이 될 이번 공개변론은 대법정에서 1시간 20분 가량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KTV와 대법원 공동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인터뷰> 주선아 판사 / 대법원 조사심의관

"재판상 이혼 원인에 관하여 50년 가까이 유지되어온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를 공개 변론을 통해 논의함으로써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KTV와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업무 체결을 통해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해 생중계하고 있으며. 이혼과 관련해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혼인 생활을 중심으로 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사건의 결론에 대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민리포트 지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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