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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보톡스 시술…19일 공개변론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19일 공개변론

등록일 : 2016.05.13

앵커>
보톡스 시술을 했다 기소된 치과의사에게 1,2심에서 벌금형이 잇따라 선고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보톡스 시술이 과연 의료법상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되느냐, 안되느냐 이 부분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오는 19일 공개변론이 있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치과의사 48살 정모 씨는 보톡스 시술을 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11년 10월 눈가와 미간 주름치료를 위해 두 차례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다"는 이유로 기소된 정씨에게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보톡스 시술행위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는 의료법상 치과의사 업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해당 치과의사에 대한 공개 변론을 오는 19일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공개변론의 쟁점은 미용 목적으로 환자의 눈가와 미간 부위에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정한 치과 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일단 정씨의 변호인은 의료법에 치과의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고, 치과의사 교육과정이나 치과학회 연구 성과에 비춰 보면, 보톡스 시술법에 따른 안면 주름 치료는 치과 의료행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미용성형 수술은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사든지, 치과의사든지 메스를 넣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며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는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외과적 시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눈가와 미간의 주름이 치과 의료행위의 대상이 되는 질병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시술행위는 치과의료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2심 역시 치과 의료란 치아와 그 주위 조직, 구강을 포함한 악안면 영역의 질병이나 비정상적 상태 등을 예방·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1, 2심 모두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한 적이 있는 프락셀 레이서 시술 관련 판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치과에서 다루는 구강악안면에는 구강과 턱을 포함해 안면부 전체가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치과의사 교과서에도 모발이식, 레이저 성형술, 보톡스 시술 등 얼굴 부위 모든 형태의 미용성형술이 포함돼 있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건도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치과의사가 면허 범위를 벗어나 레이저·보톡스·필러 등을 이용해 의료행위를 하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에 대한치과협회는 구강악안면 영역의 보톡스나 필러 시술은 이미 치과의사 교육과정의 교과서와 교재를 통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간단한 시술인 보톡스나 피부 레이저 시술을 일반의가 아닌 치과의가 한다고 국민 보건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의료계 내부에서 두 협회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보톡스 시술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와 의료계 갈등과 소비자들의 혼란이 없도록 해야 겠습니다.
보톡스 시술을 둘러싼 뜨거운 논란과 관련해 KTV에서는 대법원의 공개변론을 오는 19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국민리포트 손정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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