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불임금 근절법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면서 악성 사업주에 대한 각종 제재가 강화됩니다.
사업주 명단이 신용정보기관에 공유되고 정부 보조금과 사업 신청 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임금액은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었습니다.
체불 규모는 전년 대비 14% 넘게 늘었습니다.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면서 악성 사업주에 대한 각종 제재가 강화됩니다.
먼저 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이 매년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공유됩니다.
이들은 국가 보조금 신청과 공공 발주 공사 참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또 출국 금지 조치와 함께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녹취> 이강욱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서기관
"재직 근로자에 대한 지연이자 (확대 적용)이라든가 (피해자가) 체불액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책임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5월부터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채용일 기준 대학교 졸업자 뿐만 아니라 졸업예정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 근속 인센티브도 조기 지급됩니다.
6개월마다 120만 원씩 2년 동안 총 48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 밖에도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에게는 지원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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