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소방청이 전국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190곳을 조사한 결과 6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허위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소방시설관리사 12명에 대해선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으며, 점검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은 업체와 방화문과 수신기의 관리 상태가 불량한 곳에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건축물 관계인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등이 소방시설을 연 1회 이상 점검하는 민간중심 자율안전관리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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