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말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열차를 이용할 때 출발시간에 임박해서 좌석표를 반환하면 위약금이 종전보다 두 배 높아집니다.
김현지 앵커>
낮은 위약금을 이용해 좌석을 다량 예매한 뒤 출발 직전 환불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SR에 따르면 다음 달 28일 출발하는 열차부터, 주말과 공휴일의 열차 좌석 취소 수수료 규정이 강화됩니다.
현재는 출발 하루 전까진 400원, 출발 전까진 열차요금의 최대 10%, 출발 후에는 최대 7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위약금이 비교적 낮다 보니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일부 승객이 좌석을 다량 예매한 후 출발 직전 환불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상황.
열차 좌석이 낭비되고 실수요자들은 열차 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앞으론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이틀 전까진 400원, 하루 전엔 열차요금의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진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진 20%, 출발 후 20분까진 30%로 위약금 체계가 강화됩니다.
이와 함께 부정승차 방지와 차량 내 혼잡도 완화를 위해 부가운임 기준도 상향 조정됩니다.
현재는 승차권 없이 탑승할 때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이 열차요금의 50%이지만, 10월부턴 100%로 인상됩니다.
또 그동안 단거리 구간의 승차권을 구입한 뒤 해당 구간을 넘어서 더 먼 곳까지 가는 경우에도 실제 탑승 구간에 대해서만 요금이 부과됐는데, 앞으론 실제 운임에 더해 추가 운임이 부과됩니다.
열차 내 질서 유지와 고객 보호 규정도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소음이나 악취를 유발해 다른 사람의 열차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열차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정 강화를 통해 열차 이용 시 효율성과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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