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새정부 출범 정책이슈 바로가기 이매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청소년 한부모' 지원 강화···복지 서비스 안내 의무화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청소년 한부모' 지원 강화···복지 서비스 안내 의무화

등록일 : 2025.06.03 17:22

김현지 앵커>
내일(4일)부터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 출생신고를 할 때 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임신과 출산, 양육 등 주요 서비스 지원 내용이 담긴 안내서도 배포될 예정인데요.
보도에 강재이 기자입니다.

강재이 기자>
4일부터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책서비스 안내가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 출생신고 시 공무원은 공공·민간의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전화 인터뷰> 이윤아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가족지원과장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출산뿐 아니라 양육이라든지 본인의 학업 등 관련해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있을 텐데 그러한 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받는지, 어떠한 정책이 있는지 몰라서 못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청소년 한부모 정책 안내서'도 제작, 배포됩니다.
안내서에는 상황별 주요 서비스가 담기게 됩니다.
임신·출산, 양육과 교육, 그리고 공과금 감면과 같은 생활 지원 서비스 등이 대상 분야입니다.
안내서는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가족센터 244곳에 배포될 계획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활용하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정부는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왔습니다.
올해는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을 올렸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1인당 양육비는 월 23만 원, 청소년 한부모는 월 37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회수하는 겁니다.
정부는 청소년 한부모와 자녀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들을 지속 발굴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강재이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