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당선인이 언제 대통령 신분으로 전환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내일(4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면 새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데요.
김유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김유리 기자>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이튿날 0시부터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대통령이 탄핵돼, 궐위 상태에서 치러졌습니다.
이런 경우 새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즉시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마감되면 전체 위원회의를 소집합니다.
이 회의에서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 의결과 함께 의사봉이 두드려지는 순간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는 겁니다.
선관위는 당선인 의결을 위한 전체 위원회 소집 시점을 대선 다음 날인 4일 오전 7시~9시 사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도 임기 개시 시점에 자동 이양됩니다.
앞서 이번처럼 대통령 궐위로 치러졌던 2017년 대선 때도 이 같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선거 다음 날인 5월 10일 오전 8시, 선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된 바 있습니다.
한편, 새 정부 출범을 선포하는 대통령 취임 행사는 4일 국회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행사는 군악·의장대 행진이나 예포 발사 등을 생략하고, 취임 선서 위주로 간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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