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일(1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기업 4천곳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섭니다.
고용부는 취약 사업장에서 체불 피해 등이 발생하기 전에 직접 사업장을 찾아 노무관리 전반을 지도하고 현장에서 바로 개선하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3주간 노동 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익명 제보를 받아 올 하반기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등 장시간·공짜 노동, 비정규직 차별,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위반 등 주요 노동법 위반 사안을 집중 기획 감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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