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FTA피해 지원과 저소득층 지원책 등이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FTA 이행으로 피해를 받은 기업은 무역조정지원센터를 통해 무역조정기업 지정 신청 하면 됩니다.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되면 정보제공, 단기경영자금 융자 등 구조조정의 모든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역조정근로자의 경우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한 특화된 전직,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동안 월급여가 200만원인 사람은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월 급여의 절반인100만원을 압류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100만원을 압류할 경우 최저생계비인 120만원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므로 정부는 200만원 중 120만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난 80만원에 대해서만 압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저소득층에게는 최소생계비를 보장해주고 고소득층에게는 압류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조세채권의 확보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