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 시 최대 1천5백만 원 융자 지원-
윤세라 앵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오는 22일부터 4개월간,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가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한도가 1인당 1천만 원에서 1천5백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연 1.5%의 저리로 생계비를 융자하는 사업인데요.
재직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발생한 체불임금 범위에서 신청한 금액을, 퇴직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고 싶다면, '근로복지넷'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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