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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농지연금' 2011년부터 도입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오는 2011년부터 농업인들이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받는 '농지연금'이 도입됩니다.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의 영농 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 소유 농지 총 면적은 3만㎡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 하고 공사는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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