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종부세 비과세 신고가 이뤄집니다.
정부는 납세자들이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도록 빠짐없는 신고를 당부했는데요.
올해 확대된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번에 신고한 부동산은 올해분 종부세가 부과되는 오는 12월에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임대주택과 미분양주택, 기숙사, 사원용 주택 등 전용면적과 공시가격과 같은 일정요건을 갖춘 부동산이 대상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공사가 보유하는 미분양주택,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원용 주택,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 등이 비과세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여기에 임대주택 범위도 확대돼, 미분양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주택이나, 비수도권에서 임대하는 주택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향교 또는 종교재단의 종부세 과세특례의 경우엔, 신고기간이 기존 12월에서, 올해 9월 16일~30일까지로 변경됐습니다.
정부는 다만, 종부세 비과세 요건인 의무임대기간 등을 충족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엔, 이미 경감 받은 종부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추징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등 관련 신고는 이번달 30일까지, 구비 서류를 챙겨 해당 주소지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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