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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엄단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사나 거래 당사자는 반드시 실거래가 계약 내용을 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기고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이들에 대해, 정부가 엄정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105m2에 7억원 하는 아파트를 4억8천만원에 샀다고 허위 신고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결국 7백만원의 세금을 피하려다 4천2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내역을 조사해 보니,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거나 또는 높게 허위 신고한 경우가 174명으로, 모두 11억5천3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여'를 '거래'로 신고한 경우도 196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적발 건수로만 보면 서울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 건수 대비 액수는 충북이 2억3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통계에 잡힌 내역보다 실제 부정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특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선, 매달 신고가격 검증을 실시하는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철저히 조사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부정거래에 따른 양도세와 증여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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