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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보험요율제

1.은행·증권·보험 등 각 금융권별로 일률적으로 내온 예금 보험료를 각 금융회사별 건전성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제도.

2.같은 금융권에 속한 기관이라도 개별 회사의 건전성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눠 예금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더 부과함.

3.자본적정성 등을 토대로 1년마다 개별 기관의 등급을 매겨 은행은 15% 내에서, 보험사와 저축은행은 7.5% 내에서 할증 또는 할인된 보험료율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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