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보험요율제
1.은행·증권·보험 등 각 금융권별로 일률적으로 내온 예금 보험료를 각 금융회사별 건전성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제도.
2.같은 금융권에 속한 기관이라도 개별 회사의 건전성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눠 예금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더 부과함.
3.자본적정성 등을 토대로 1년마다 개별 기관의 등급을 매겨 은행은 15% 내에서,
보험사와 저축은행은 7.5% 내에서 할증 또는 할인된 보험료율 적용함.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