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나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나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일하는 성범죄 전과자가 대거 퇴출될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성범죄 전과자가 일하는 시설에는 과태료 부과나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관련 부처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올해 4월15일부터 성범죄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시설 등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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