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거래할 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주부턴 의사나 약사가 제약사로부터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검찰과 공정위에 직원을 파견해 전담 수사반을 구성하는 등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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