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면허 종별로 각각 7년과 9년으로 돼 있는 정기적성검사·재발급 기간이 모두 10년으로 늘어납니다.
70세 이상 고령자는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게 되고, 2종 면허를 기간 안에 재발급받지 않는 이에게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는 대신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연간 적성검사·재발급 대상자가 346만명에서 262만명으로 줄어 약 117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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