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이 고리1호기 정전사고 관련해, 당시 고리1발전소장과 운영실장 등 5명을 원자력안전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월 9일 전원공급이 중단되는 블랙아웃 사고 발생 직후 이를 은폐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방사선 비상을 발령하지 않고 운전원 일지에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은 뒤 두달 가량 발전소 관련자 20여명을 소환조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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