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이 5년 안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관세청은 현재 7개인 중소·중견기업 운영 면세점을 2018년까지 15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면세산업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 면세점 총매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면세산업이 대기업 중심의 과점 체제로 운영되는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집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