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무등록 대부업체의 광고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생활신문협회의 협조를 받아, 생활정보지 등이 대부 광고를 게재할 때 해당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아울러 대부업체의 허위ㆍ과장 광고와 무등록 대부업체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의 핫라인을 통해
신속히 통보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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