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출산휴가를 다녀온 여성근로자가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과 임금을 보장받을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산전후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근로자가 불합리한 전근과 부서이동 등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앞으로 여성근로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산전후휴가를 다녀올 수 있게 돼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