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을 늘리거나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중소기업들이 일에만 매진하고, 일자리도 창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국세청의 의지입니다.
국세청은 미래 세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추진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305개 업체로 2008년까지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참여업체가 지방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2009년까지 3년간 유예됩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중소기업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올해 상시근로자수가 지난해 상시근로자수의 10%이상 증가한 경우로 최소 10명이상을 신규로 고용했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2008년까지 2년간 세무조사 유예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2009년까지 3년간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2006년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증가 인원이나 비율에 관계없이 3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주고, 지방의 경우 2011년까지 5년간 조사를 유예키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지원 대상기업들이 경영애로를 겪는 경우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조기 환급 등의 자금 편의도 최대한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다만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거나 조사대상자로 이미 선정돼 조세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조세형평성을 위해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또 부당하게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세무조사를 하는 등 엄정한 사후 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