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연봉액에 미리 포함시켜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노동부는 연봉제사업장의 변경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행정지침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해 분할 지급할 수 없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분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재원 확충이라는 퇴직금제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행정지침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