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앞으로 백신 수송설비에는 자동온도 기록장치와 온도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온도 기록 역시 일정 기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 혈액제제, 유전자치료제 등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런 내용이 담긴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했습니다.
개정에 따라 생물학적 제제 판매자는 냉장고와 냉동고 등 보관시설에 설치된 자동온도기록장치를 검정·교정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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