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의 식품 제조·판매업체 7,700여 곳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서 '식품위생법' 등 규정을 위반한 11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했습니다.
위반내용을 보면 종업원 건강진단을 하지 않거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식약처는 특히 제수용으로 많이 쓰는 대구포, 오징어포 제품을 취급하면서 소비기한을 2년 6개월 연장해 판매한 A 업체에 대해 적발 후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현장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인 제품은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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