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가 차원의 손상 예방·관리가 본격화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내일(24일)부터 사고 등으로 인해 신체에 발생한 손상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질병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5년마다 부처를 아우르는 '손상관리종합계획'과 지자체 시행계획이 수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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