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가열조리 없이 생으로 먹는 육회와 곱창 등 취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오는 21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부산물 취급업체 등 77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운송 단계부터 보존 및 유통 과정의 위생 상태를 살필 예정입니다.
또 육회, 곱창 등 800여 건을 현장 또는 온라인을 통해 수거해 잔류물질 기준 적합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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