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나 극장, 대형선박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건물주인이나 관리자에게 안전점검이 의무화됩니다.
안전행정부가 오늘 입법예고한 관련법 개정안에는 현재 시군구청장이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건물주나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개정안은 또 세월호 사고 사망자를 추모하고 국민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다음 달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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