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노사교섭 등 노무관리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만 급여를 주도록 하는 이른바 타임오프제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재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과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습니다.
노동조합법 24조 2항은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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